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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고발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실 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승연 원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또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 장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또 수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조승연 원장 측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하나로 의협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4-26 11:56:30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또다시 등장한 간호법…간호조무사 지도·지역사회 조항 담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2:00:01병·의원

의료계 '비상경영'인데…상종 지정체계 싹 뜯어고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024-04-23 11:54:58병·의원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한계 다다른 응급실…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초읽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여기서도 사직하는 의료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8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효과 없는 의료 대란 대책들만 남발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응급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 대란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응급실에서도 자발적 사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로 인해 의대 증원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 남아있는 의료진은 피로와 탈진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까지 업무를 단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비대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재난 위기 응급의료대책 중 유효했던 것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들은 응급의료 현장과 상의 없는 졸속·탁상행정들 뿐이었다는 지적이다.실제 정부는 개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해 응급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 구청 직원의 거절로 무산됐다. 의료법상 의사의 겸직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또 비대위는 ▲비대면 진료 확대 ▲PA 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파견 ▲은퇴 의사 재취업 등 정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들도 실제 현장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한시 허용된다며,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를 미숙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 행보가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대처에서도 강력히 처벌한다고 했다가 유연히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또 비대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많은 전문의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이미 5000억 원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사태 발생 이전에 이 비용이 필수의료에 투입됐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턴들의 임용 포기로 벌어질 연쇄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08 11:54:50병·의원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더불어민주연합 '의사업무범위 명확성' 공약 내걸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4-04 11:52:45병·의원

윤 대통령 "2000명 증원 끝까지 추진" 강조...전공의 복귀 당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4-04-01 12:05:18정책

의대증원 이슈로 탄력 받은 비대면…'약배송'까지 뚫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초진 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다.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만 의약품 배송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됐는데 이마저도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여기엔 의약품 배송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에 비대면 진료를 담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다만 이에 대한 약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 공약은 이를 전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면 약 배송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종별·환자 제한을 풀면서 약 배송만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차기 국회에서 판이 깔리면 바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편해 이에 응하려고 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 배송은 이미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 배송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다 허용된 상황에서 왜 약 배송만 안 되냐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차기 국회에 이를 막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약배송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약사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약사 출신은 없다.지역구에선 서영석·정명희·김지수·이옥선 등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받긴 했지만, 모두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영석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 출마한 상황이다.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데, 당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계류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선 이 같은 그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산업계에선 신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출시가 예고되는 등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는 4월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올라케어는 이미 지난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편한 바 있다. 또 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의 진료 요청 건수 데이터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이용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배송이 더해진다면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다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해외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던 플랫폼들은 이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당시 환자 본인확인 미비 등으로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병·의원 예약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와 관련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만 해도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다"며 "수혜를 보는 것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상 운영해왔던 소수 업체뿐일 것"이라며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다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애초에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출혈만 커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만 목매기보다 신사업에 집중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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